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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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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 2025년 하반기
신규직원 통합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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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 2025년 하반기 신규직원 통합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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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 ㅣ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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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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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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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직무 및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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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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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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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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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및 필수사항,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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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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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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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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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육성 및 제조지원 등 (일반직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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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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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및
사업부서
(대전 중구
및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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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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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제한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정부투자기관, 관련 단체 및 대학 (연구소)·대기업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필수사항> - 이공계열 전공자 또는 3D프린팅 장비 운영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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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호봉제
(일반
공무원
9급
봉급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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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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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 (공무직 1종 가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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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제한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법학 관련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법무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법무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우대사항>
-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법무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법무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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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
천원
~
36,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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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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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하단 응시자격 확인
※ 신규 임용 시,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호봉 및 연봉 적용함. 공무직의 경우, 책정된 기준연봉이 대전광역시 생활임금보다
적은 경우 당해 연도 연봉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으로 책정함. (성과급 및 각종 제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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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별 직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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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직무 및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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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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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육성 및 제조지원 등
(일반직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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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장비 및 사업 운영관리 - 3D프린팅 기술 활용 제품 제작 지원 - 3D프린팅 기술 활용 R&D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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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 (공무직 1종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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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법무 분야 소송, 채권관리, 진정 · 민원, 법률 자문 등 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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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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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자격요건(공통)
ㆍ해당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
ㆍ응시연령
- 일반직 : 만 18세 이상, 정년(만 60세) 범위 내
- 공무직 : 만 18세 이상, 정년(만 60세) 범위 내
ㆍ대전테크노파크 제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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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사업시행자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8.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9.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성의 경우)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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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거주지 · 학력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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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또는 대전 소재 대학 졸업 제한>
아래 ①번, ②번, ③번 중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 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 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
※ 단,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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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반직 응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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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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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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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격요건(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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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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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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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이상의 학력 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자
- 정부투자기관, 관련단체 및 대학(연구소) · 대기업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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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은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경력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채용자격기준상 학력별 경력기간이 상이한 것은 학력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의미로 학력차별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직무기술서를 참조
※ 자격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으로만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블라인드채용 원칙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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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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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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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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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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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및 필수 사항,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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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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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육성 및 제조지원 등 (일반직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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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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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제한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정부투자기관, 관련 단체 및 대학 (연구소) · 대기업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필수사항>
- 이공계열 전공자 또는 3D프린팅 장비 운영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법무담당 (공무직1종 가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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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제한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법학 관련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법무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법무 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우대사항>
-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법무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법무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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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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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위원 구성
ㆍ서류전형 : 별도의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구성
- 내부 2인 및 외부전문가 3인 내외로 총 5인 내외 구성(외부위원 1/2 이상 구성)
ㆍ면접전형 : 별도의 면접전형 심사위원회 구성
- 내부 2인 및 외부전문가 3인 내외로 총 5인 내외 구성(외부위원 1/2 이상 구성)
ㆍ전형별 심사위원 중복 위촉 금지
나.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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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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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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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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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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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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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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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직업기초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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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직업기초능력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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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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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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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평가 시 참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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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 (공무직 1종 가급) |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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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평가 시 참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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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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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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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적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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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에 따라 부적격자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불합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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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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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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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점수의 70%, 면접전형 점수의 3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임용예정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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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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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예정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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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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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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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사유 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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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발생시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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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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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별 합격기준
ㆍ필기전형
<일반직6급>
- 선발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인?원? 선발
- 필기전형 합격자 기준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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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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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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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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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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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직업기초능력평가
5개영역*
(50문항 /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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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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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직업기초능력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채용예정인원의 5배수)하며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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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210문항 /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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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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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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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5개영역(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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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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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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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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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 |
인성검사
(210문항 /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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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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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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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류전형
-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 실시(외부전문가 1/2 이상)
- 응시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 평가표에 의거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채용분야별 자격 요건 충족 시,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서류전형 평가표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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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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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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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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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학력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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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및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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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기재사항
진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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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6급 |
적격/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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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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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FAIL
|
PASS/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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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선정방법 : 평가항목별 적부 판정을 통해 모든 항목 PASS 시 합격 처리
(한가지 항목이라도 FAIL 평가 시 불합격 처리)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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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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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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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
지역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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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및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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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기재사항
진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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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 |
적격/부적격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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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선정방법 : 평가항목별 적부 판정을 통해 모든 항목 PASS 시 합격 처리
(한가지 항목이라도 FAIL 평가 시 불합격 처리)
ㆍ면접전형
- 면접전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 면접평가 실시(외부전문가 1/2 이상)
- 면접전형 점수 70점 미만자는 과락 처리
- 일반직 : 면접전형 점수 70점 이상자 중, 필기전형 점수의 70%와 면접전형 점수의 3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자 선발
- 공무직 : 면접전형 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자 선발
- 평가기준 : 심층면접을 통해 전문지식, 발표력, 창의력, 기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면접전형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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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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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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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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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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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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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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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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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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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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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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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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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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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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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면접을 통해 전문지식, 발표력, 창의력, 기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점수산정 :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 합산의 평균 점수
▶ 합격자 선정방법 : 고득점 순위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채용분야 근무경력, 자격증소지자 순으로 결정
※ 합격자 중 1순위가 자진 및 기타 사유로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 승계(차순위자의 합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다음 순위자 승계로 진행)
ㆍ최종합격자 선정
- 임용결격사유 등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에 문제없을시 최종합격
ㆍ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분야별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이후 부정합격,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당사자의 임용
동의여부 확인을 거쳐, 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3순위까지 순번을 부여하여 관리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간 운영(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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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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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내역(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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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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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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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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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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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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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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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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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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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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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채용분야별 모집인원 3명 이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적용)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으로만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가산점 내역 중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적용(중복적용 불가)
나. 가산점 적용방법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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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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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접수
ㆍ공고기간 : 2025. 9. 10.(수) 10:00 ~ 10. 2.(목) 18:00
ㆍ접수기간 : 2025. 9. 26.(금) 10:00 ~ 10. 2.(목) 18:00
ㆍ접 수 처 : 온라인접수(https://daejeon.saramin.co.kr)
나. 채용일정 ㆍ필기시험 : 2025. 11. 8.(토)
- 필기시험 장소 안내 : 2025. 10. 23.(목) 14:00
ㆍ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5. 11. 19.(수) 14:00
ㆍ서류전형 : 2025. 12. 3.(수)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2. 5.(금)
ㆍ면접전형 : 2025. 12. 11.(목)
ㆍ면접전형 합격자(임용예정자) 발표 : 2025. 12. 15.(월)
ㆍ채용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2025. 12. 16.(화) ~ 12. 19.(금)
ㆍ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2.(월)
ㆍ임용 : 2026. 1. 1.(목) / 임용장 수여(2026. 1. 2.)
※ 필기전형 이후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온라인 입력]
ㆍ응시원서(대전테크노파크 지정양식) 1부
ㆍ자기소개서(대전테크노파크 지정양식) 1부 [필기전형 합격시 제출] ㆍ거주지 제한 증빙(해당자에 한함) 각 1부
ㆍ필수자격요건(경력*, 자격, 학위** 등) 증빙(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직급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제출
** 학위(졸업)증명서는 최종 및 채용자격기준 관련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ㆍ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지원 자격 적격여부 및 우대사항 적용을 위하여 사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시 블라인드 처리 후 제공
[이하 서류는 면접전형 합격 시 제출(기제출 항목은 제외)] ㆍ졸업(학위)증명서(최종 및 채용자격기준 관련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각 1부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남자는 필히 병역사항 기재 제출
ㆍ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근무분야 기재요 : 해당자에 한함)
ㆍ교육 및 자격(수료)증 각 1부
ㆍ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ㆍ장애인등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스캔포함) 제출 시 불인정 함
(자격증은 원본 확인 후 반환 예정, 온라인 발급 서류 제출가능)
※ 서류 미비 시 탈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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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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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블라인드 채용임에 따라 신체조건, 성별,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입할 수 없으며,
발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ㆍ일반직과 공무직은 인사 및 보수체계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ㆍ임용 후 법인의 내부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인사청탁 등 채용비리,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ㆍ부정 합격이 확인된 경우 채용절차 종료 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제출서류는 채용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ㆍ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ㆍ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재학 및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임용예정일에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ㆍ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연락불능 등으로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 차 순위 대상자순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으로만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ㆍ접수된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는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ㆍ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 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ㆍ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80일 이전에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리며,
180일 이후부터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합니다.
ㆍ채용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인사혁신팀)으로 문의(042-251-2847)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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