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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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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분야
(직무 및 직급) |
인원 |
근무
예정지 |
임용
예정일 |
자격제한 및 필수사항, 우대사항 |
급여 |
정년 |
경력
경쟁 |
기관
사업관리 등
(일반직 6급) |
4 |
본원 및
사업부서
(대전
중구 및
유성구) |
2025.
1.1. |
- 거주지 제한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정부투자기관, 관련 단체 및 대학
(연구소)·대기업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사항>
- 대전 6대 전략산업 및 대학협력 관련
업무 경력자
- 정부지원사업 기획·관리 업무 경력자 |
6급 호봉제
(일반
공무원9급
봉급표 준용) |
만
60세 |
장비운영
(공무직1종) |
2 |
- 거주지 제한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화학 및 화학공학 전공 또는 관련
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 고등학교 졸업 후 화학 장비, 화학
공정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우대사항>
- 화학 플랜트 장비 운용 가능자
- 유기합성, 반응공정 업무 유경험자
- 화학·전기·소방 자격증 보유자 |
26,000천원
~
36,000천원 |
만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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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하단 응시자격 확인
※ 신규 임용시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호봉 및 연봉 적용함. 공무직의 경우, 책정된 기준연봉이
대전광역시 생활임금보다 적은 경우 당해 연도 연봉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으로 책정함.
(성과급 등 각종 제수당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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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별 직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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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직무 및 직급) |
직 무 내 역 |
기관 사업관리 등
(일반직6급) |
- 지역산업 육성 및 정부 수탁사업, 대학 협력사업 기획·운영 등 전반 업무
- 위수탁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 회계 등 관련 행정 업무 등 |
장비운영
(공무직1종) |
- 화학 분야 시험생산장비(회분식 반응기 등) 공정개발 및 사용지원
- 특화센터 연구시설·장비 및 부대설비 등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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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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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자격요건(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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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당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
ㆍ응시연령
- 일반직 : 만 18세 이상, 정년(만 60세) 범위 내
- 공무직(1종): 만 18세 이상, 정년(만 65세) 범위 내
※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ㆍ대전테크노파크 제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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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사업시행자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8.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9.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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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거주지·학력 제한에 관한 사항 |
<지역제한 또는 대전소재 대학 졸업 제한>
아래 ①번, ②번, ③번 중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
※ 단,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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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반직 응시 자격요건 |
구분 |
직급 |
필수자격요건(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 |
일반직 |
6급
(사원) |
- 전문대학이상의 학력 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자
- 정부투자기관, 관련단체 및 대학(연구소) · 대기업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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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은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경력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자격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으로만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블라인드채용 원칙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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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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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분야 |
인원 |
자격제한 및 필수 사항, 우대사항 |
경력
경쟁 |
기관
사업관리 등
(일반직6급) |
4 |
- 거주지 제한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정부투자기관, 관련 단체 및 대학 (연구소)·대기업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사항>
- 대전 6대 전략산업 및 대학협력 관련 업무 경력자
- 정부지원사업 기획·관리 업무 경력자 |
장비운영
(공무직1종) |
2 |
- 거주지 제한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화학 및 화학공학 전공 또는 관련 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 고등학교 졸업 후 화학 장비, 화학 공정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우대사항>
- 화학 플랜트 장비 운용 가능자
- 유기합성, 반응공정 업무 유경험자
- 화학·전기·소방 자격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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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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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위원 구성 |
|
ㆍ서류전형: 별도의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구성
- 내부 2인 및 외부전문가 3인 내외로 총 5인 내외 구성(외부위원 1/2 이상 구성)
ㆍ면접전형 : 별도의 면접전형 심사위원회 구성
- 내부 2인 및 외부전문가 3인 내외로 총 5인 내외 구성(외부위원 1/2 이상 구성)
ㆍ전형별 심사위원 중복 위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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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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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
평가기준 |
합격자 결정 |
비고 |
필기
시험 |
기관 사업관리 등
(일반직6급)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단, 인성검사 판정 기준에 의거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 |
- |
장비운영
(공무직1종) |
인성검사 |
인성검사 판정 기준에 의거,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 |
-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적부 판정 |
평가기준에 따라 부적격자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불합격 처리 |
- |
면접전형 |
직무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
필기전형 점수의 70%, 면접전형 점수의
3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임용예정자 선발 |
일반직 |
면접전형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예정자 선발 |
공무직 |
최종합격자 결정 |
임용결격사유 등 조회 |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임용 취소 |
- |
|
|
다. 전형별 합격기준 |
|
ㆍ필기전형
<일반직6급>
- 선발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인원 선발
- 필기전형 합격자 기준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단, 인성검사 결과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 |
|
구 분 |
불합격 처리 |
합격기준 |
일반직
6급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5개영역*
(50문항 / 50분) |
60점 미만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하며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단, 인성검사 결과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 |
인성검사
(210문항 / 30분) |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인 경우 불합격 |
|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5개영역(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
|
<공무직>
- 선발인원 : 인성검사 40점 이상이며, 부적격이 아닌 자는 모두 합격처리 |
구 분 |
불합격 처리 |
합격기준 |
공무직 |
인성검사
(210문항 / 30분) |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인 경우 불합격 |
인성검사 결과 40점 이상이며, 부적격
판정이 아닌 자는 모두 합격 |
|
|
ㆍ서류전형
-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 실시(외부전문가 1/2 이상)
- 응시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 평가표에 의거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채용분야별 자격 요건 충족 시,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서류전형 평가표
<일반직>
|
구 분 |
서류전형 기준 |
최종 결과 |
지역 및 학력
제한사항 |
자격제한 및
필수사항 |
지원서
기재사항
진위여부 |
일반직6급 |
적격/부적격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
▶ 합격자 선정방법 : 평가항목별 적부 판정을 통해 모든 항목 PASS 시 합격 처리
(한가지 항목이라도 FAIL 평가 시 불합격 처리)
|
|
<공무직>
|
구 분 |
서류전형 기준 |
최종 결과 |
지역 및 학력
제한사항 |
자격제한 및
필수사항 |
지원서
기재사항
진위여부 |
공무직 |
적격/부적격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
▶ 합격자 선정방법 : 평가항목별 적부 판정을 통해 모든 항목 PASS 시 합격 처리
(한가지 항목이라도 FAIL 평가 시 불합격 처리) |
|
ㆍ면접전형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전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 면접평가 실시(외부전문가 1/2 이상)
- 일반직 : 필기전형 점수의 70%, 면접전형 점수의 3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자 선발
- 공무직 : 면접전형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자 선발
- 평가기준 : 심층면접을 통해 전문지식, 발표력, 창의력, 기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
<면접전형 배점표>
|
구 분 |
면접전형 배점 |
계 |
윤리의식 |
직무능력 |
불합격 처리 |
합격기준 |
공통 |
100점 |
10 |
40 |
20 |
30 |
|
▶ 심층면접을 통해 전문지식, 발표력, 창의력, 기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점수산정 :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 합산의 평균 점수
▶ 합격자 선정방법 : 고득점 순위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채용분야 근무경력, 자격증소지자 순으로 결정
※ 합격자 중 1순위가 자진 및 기타 사유로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 승계
(차순위자가 합격 취소된 경우에는 그다음 순위자 승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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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합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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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결격사유 등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에 문제없을시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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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예비합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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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채용분야별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이후 부정합격,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예비합격자(최종순위 기준)
순번에 따라 당사자의 임용 동의여부 확인을 거쳐, 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3순위까지 순번을 부여하여 관리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간 운영(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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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
|
가. 가산점 내역(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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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 상 자 |
가 산 점 |
비 고 |
국가보훈대상자 |
응시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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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 채용분야별 모집인원 3명 이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적용)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으로만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가산점 내역 중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적용(중복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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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산점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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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ㆍ단, 필기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적용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인성검사는 가산점 적용 항목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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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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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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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고기간 : 2024.09.20.(금) 10:00 ~ 10.11.(금) 18:00
ㆍ접수기간 : 2024.10.07.(월) 10:00 ~ 10.11.(금) 18:00
ㆍ접 수 처 : 온라인접수(https://daejeon.sarami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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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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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필기시험 : 2024.11.09.(토)
- 필기시험 장소 안내 : 2024.10.24.(목) 14:00
ㆍ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11.20.(수) 14:00
ㆍ서류전형 : 2024.12.04.(수)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2.06.(금)
ㆍ면접전형 : 2024.12.12.(목) ~ 12.13.(금)
ㆍ면접전형 합격자(임용예정자) 발표 : 2024.12.17.(화)
ㆍ채용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2024.12.18.(수) ~ 12.20.(금)
ㆍ최종합격자 발표 : 2024.12.23.(월)
ㆍ임용 : 2025.01.01. / 임용장 수여(2025.01.02.)
※ 필기전형 이후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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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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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력]
ㆍ응시원서(대전테크노파크 지정양식) 1부
ㆍ자기소개서(대전테크노파크 지정양식) 1부
[필기전형 합격시 제출]
ㆍ거주지 제한 증빙(해당자에 한함) 각 1부
ㆍ필수자격요건(경력*, 자격, 학위** 등) 증빙(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직급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제출
** 학위(졸업)증명서는 최종 및 채용자격기준 관련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지원 자격 적격여부 및 우대사항 적용을 위하여 사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시 블라인드 처리 후 제공
[이하 서류는 면접전형 합격 시 제출(기제출 항목은 제외)]
ㆍ졸업(학위)증명서(최종 및 채용자격기준 관련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각 1부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남자는 필히 병역사항 기재 제출
ㆍ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근무분야 기재요 : 해당자에 한함)
ㆍ교육 및 자격(수료)증 각 1부
ㆍ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ㆍ장애인등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스캔포함) 제출 시 불인정 함
(자격증은 원본 확인 후 반환 예정, 온라인 발급 서류 제출가능)
※ 서류 미비 시 탈락될 수 있음 |